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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16차선 무단횡단 경찰은 운전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by 흫수저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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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오전 5시경 서울 서초구의 왕복 16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무단횡단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운전자 A씨의 차와 노란색 원 안의 오른쪽 보행자가 충돌해 사고가 났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지난 4월 18일 오전 5시경 서울 서초구의 왕복 16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무단횡단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운전자 A씨의 차와 노란색 원 안의 오른쪽 보행자가 충돌해 사고가 났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비 오는 새벽 '검은 옷' 입고 무단횡단 했다.

어둑한 새벽에 비까지 내리던 날, 16차선 도로를 달리던 한 운전자는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고 말았다.

그는 해당 사고에 대해 경찰이 자신의 과실로 판단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비 오는 새벽,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4월 18일 새벽 5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 당시 상황이 담겼다.

 

운전자이자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인 A 씨는 이날 새벽 빗길을 시속 32.1km로 달리다가 적신호를 보고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고 한다. 그때 우측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보행자 2명이 튀어나왔고, 결국 그중 1명을 치고 말았다.

 

A 씨는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영상 의뢰해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충분히 제동 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A 씨에 따르면 사람이 보이는 시점과 충격 시점 간 차이가 불과 1.5초 정도이다. 먼저 뛰어가 부딪히지 않는 보행자의 거리는 15.9m고, 사고 보행자와의 거리는 12.1m였다고 한다.

 

그는 "새벽이라 어두웠으며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려 시야도 좁았다"며 "블랙박스 카메라 광시야에서 보이는 보행자 확인 시점과 운전자 입장과는 차이가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즉시 정차가 가능한 속도로 서행 중이었지만 보행자 확인 후 거의 바로 추돌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4월 18일 오전 5시쯤 서울 서초구의 왕복 16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무단횡단 사고.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지난 4월 18일 오전 5시쯤 서울 서초구의 왕복 16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무단횡단 사고.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A 씨는 현재 경찰의 범칙금 · 벌점 부여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빗길은 마른 도로보다 정지거리가 약 1.5배 더 필요하다"며 "어둑어둑한 날 검은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이 튀어나올 것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하는 건 정말 어렵다"라고 동의했다. 이어 "즉결심판 가시고,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피했는가' 하며 유죄 선고하면 정식 재판 청구하시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정지거리 분석 시 빗길임을 감안했는지가 포인 드다"라며 "면책 결과받아서 다음부터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문철 변호사는 "무조건 차 대 사람 사고는 차가 잘못이라는 생각은 이젠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