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신청각이라는데...
매월 70만 원씩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늘(15일) 출시하였다.
연 6%대 이자를 받아갈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전국 11개 은행에서 운영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를 접수하는 11개 은행은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국민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대구은행 등이다. 15일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상품 가입을 위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이다. 또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매달 70만 원씩 불입하면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만 19~34세로,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첫 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접수가 진행된다.
오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가입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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