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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비워두세요"
경찰이 내일(23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계도에 나선다.
22일 경찰청은 내일(23일)부터 두 달간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 · 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며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규칙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운전자 대부분이 고속도로 1차로를 일반적인 주행 차로처럼 이용하는 실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5만 4,000건에 달한다.
경찰은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은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다음 달 21일부터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메시지를 고속도로 전광판 등에 계시하고 관련 홍보영상도 제작해 배포한다.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 8월 하순까지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에 나선다.
경찰은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갓길로 유도해 정지시킨 뒤 위반 사항을 알리고, 앞지르기할 때만 1차로를 이용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 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별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단속 적발 시 범칙금은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 벌점은 1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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