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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택배 수거하던 여성, 둔기로 무차별 폭행

by 흫수저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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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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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이미지주문하지 않은 택배를 조심하세요!!!

주문한 적 없는 택배가 문 앞에 놓여 있다면 함부로 이를 집 안에 들여선 안 되겠다.

가짜 택배 상자를 만들어 범죄에 악용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택배 상자를 수거하기 위해 현관문 밖에 나온 여성을 둔기로 내려친 남성 A(44)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지난 20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 현관문을 열고 나온 B(55·여)씨의 머리와 팔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B 씨가 택배 상자를 들려고 몸을 숙인 틈을 타 벌인 일이었다.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변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인, B 씨가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A 씨가 계단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린 정황을 포착했다. 또 주변 CCTV를 분석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사건 3일 만인 23일 A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가짜로 택배 상자를 만들어 B 씨 집 앞에 놓고 그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범행 후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여러 번 갈아입으며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노린 범행이었는데 주소를 잘못 찾아갔다"는 A 씨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A 씨는 원래 범행 대상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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