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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가 심각하다.

by 흫수저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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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지난해 보다 '2배' 늘어났다.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 내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킥보드 대여 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 전동 킥보드 사고율은 1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전체 킥보드 사고 중 43%나 차지할 정도로 상당수였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은 면허를 딴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지만 '대여 업체와 행정당국의 무관심 때문에 무용지물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미지1
전동킥보드 이미지1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 앱을 실행해 본 결과,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는다는 경고 문구는 뜨지만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만 누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었다.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재작년에 법을 개정했는데 실제로는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킥보드를 빌리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던 것이다.


전동킥보드 이미지2
전동킥보드 이미지2

이는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 받는 렌터카와 달리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용자의 면허를 검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탓이다. 심지어 정부에서 면허 인증 시스템 이용을 허가받은 킥보드 대여 업체 12곳 중 면허 소지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 곳은 단 한 곳에 그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도 업체에 운전면허를 확인해 달라고 꾸준희 요청하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여고생 2명이 길을 건너다 택시와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여고생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명은 끝내 숨졌다. 당시 킥보드 대여 업체는 해당 학생들에게 면허 인증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안타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