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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록은 2년에서 4년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에서 고려할 전망이다.
중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얻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 · 의결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파장을 계기로 정부는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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