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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연말정산 2배 환급 받는 방법

by 흫수저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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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배 환급 받는 방법 / 썸네일 이미지
연말정산 2배 환급 받는 방법 / 썸네일 이미지

연말 소비 꿀팁

올해 2023년 마무리 잘 준비해 보자!

 

1. 홈택스에서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점검

 

* 연말정산의 기초

 

- 소득공제 :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

- 한 줄 요약 :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버리자!

 

*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활용법

 

1.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에서 확인

2. 국세청에서 미리 수직 한 1월~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3.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후 예상세액 계산

4.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 짜보기!

 

2.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들

 

* 연말정산 바뀐 내용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10만 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는 15% (500만 원 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포함.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각 150만 원 → 200만 원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연말정산 2배 환급 받는 방법 / 썸네일 이미지2
연말정산 2배 환급 받는 방법 / 썸네일 이미지2

3.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팁

 

* 소득공제 조건

 

- 연간 총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

-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 연말 소비 전략

1.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기 (공제율 가장 낮음)

ex) 연소득 3천만 원 →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50만 원까지

 

2.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소비

(+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4. 2023년 추가로 챙겨야 하는 것!

 

*주택자금 특별 소득공제

 

- 1년 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납입액은 월 20만 원까지 최대한도로 인정해 줍니다!

- 소득이 많지 않다면 한도를 채울 필요 없이 월 10만 원 저축을 추천드립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 줌 (2023년 신설)

- 10만 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기부액의 30% 만큼의 답례품을 제공,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 시 세액공제는 15%이며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5.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 세액공제 조건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7%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대상

 

*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6. 학자금대출 상환하고 추가 세액공제받기!

 

*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의 15% 세액공제

- 올해는 대학교 등록금, 입합금 외에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 전략

 

-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원리금 상화는 취업 후에 본인이 직접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해요~!!!

(본인이 상환 시 공제 한도 없음)

-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 생활비대출 상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 세액공제 증명서류(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의료비는 가족 중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쓰기

 

* 의료비 특별세액 공제

 

-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의료비 지출 전략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의료비를 지출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미용, 성형수술 비용이나 한약 제조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아요!!!

 

8. 연금저축펀드 저축 전략

*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조건

 

- 올해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까지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저축액의 16.5%까지 세액공제)

 

- 최대한도 (월 75만 원) 납입 시 약 14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저축 전략

 

-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은 55세 이후까지 묶이게 되고, 중도 해지 시 공제액은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을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하여 계좌를 운용할 수 있어요 (절세+투자수익 재테크방법)연말정산 2배 환급 받는 방법 /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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