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경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방법

by 흫수저 2024. 3. 27.
반응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안내 자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주요 내용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제도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은행에 방문신청

필수 제출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선택 제출서류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홈페이지 URL :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지원형태 : 현금, 현금(감면)

 

지원대상자 및 계약기간

- 나이 : 19세 이상 ~ 34세 이하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을 일부 상이 함.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계약기간

 

- 비과세혜택

소득 :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학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게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우대금리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 3개 이상 연속하 유지하여야 함)

 

- 소득공제 혜택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 처남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게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적용 이자율 안내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봄.

추가 안내 사항

 

일부 인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기타사항 :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