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LH매입임대 정보!
공고 1. LH청년매입임대
>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 (LH, SH, GH 등에서 모집)
- 이번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 중)
> 거주 조건
- 초기 보증금: 100만 원 (1순위) / 200만 원 (2, 3순위)
- 월 임대료 : 40 ~ 50만 원대 (지역별로 차이 있어요~!!!)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해서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해요!!!
> 모집규모
- 서울 : 총 190호 (+예비입주자 2 ~ 4 배수)
- 경기남부 : 총 460호 (+ 예비입주자 2 ~ 4 배수)
- 이 외 지역의 모집 규모는 LH청약센터 → 매입임대 홈페이지 확인 필수!!!
> 임대 조건
- 계약기간 2년 / 자격 충족 시 재계약 4회 (최장 10년으로 연장가능!!!)
- 임대료 → 보증금 전환이율 : 연 7% (증액분 * 7% ÷ 12개월)
ex) 임대 보증금 300만 원 추가 납부 시 월 임대료 17,500원 감소
> 입주 자격 (우선순위 없음)
1.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생년월일 83년 09월 22일 ~ 04년 09월 21일)
2. 대학생 (재학생 및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3. 최종학력 졸업, 중퇴 이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 입주 순위
- 1순위 :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부모 월소득이 중위 100% 이하 (3인기준, 6,718,198원)
- 3순위 : 본인 월소득이 중위 100% 이하 (1인 기준 4,024,661원)
> 선정 방법
- 순위 → 배점 → 추첨방식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해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며,
같은 점수끼리는 추첨으로 결정한다고 해요 >.<
> 배점표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점
2. 중위소득 50% 이하 (1인 2,347,719원) - 3점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 3순위 - 본인소득)
3. 부모 무주택 - 2점 (*개인정보동의서 상 부모 서명이 필수입니다.)
4. 타 지역 출신 - 2점 (*부모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에요~!!!)
5. 민간인대주택 전·월세 6개월 이상 거주 - 1점
6.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2점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점
공고 2. LH 신혼 매입임대
> 신혼매입임대주택이란?
- 도심 내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식
- 이번 공고는 LH에서 모집함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경상, 제주 등)
> 신혼매입임대 1 유형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 최장 20년 거주
- 중위소득 70% 이하 신청 가능 (2인가구 약 400만 원, 3인가구 약 470만 원)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2인가구 약 500만 원, 3인가구 약 604만 원)
> 입주 자격 (신혼매입임대 1유형)
1.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부부
2.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모자가구, 부자가구)
3.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입주 순위 (신혼매입임대 1유형)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 자산 기준
- 1,2,3순위 공통 : 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부부 90%)
- 2인가구는 10% 가산 적용하며,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되요~!!!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 신혼매입임대 2유형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70%~80% / 최장 10년 거주
-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가능 (2인가구 약 550만 원, 3인가구 약 671만 원)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2인가구 약 650만 원, 3인가구 약 806만 원)
> 입주 자격 (신혼매매임대 2유형)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 소득, 자산 기준 (1,2,3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부부는 120% 이하)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 소득, 자산 기준 (4순위)
- 중위소득 120% 이하 (2인가구 약 605만 원, 3인가구 약 806만 원)
- 맞벌이부부는 140% 이하 (2인가구 약 750만 원, 3인가구 약 940만 원)
- 총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
1.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 (중복 시 하나만 인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 3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2점
2. 자녀의 수
- 3인 이상 : 3점 / 2인 : 2점 / 1인 : 1점
3.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 2점 / 6회 이상 : 1점
4. 신청자가 신청한 시,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 5년 이상 : 3점 / 3년 이상 : 2점 / 3년 미만 : 1점
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2점
6.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1점
> 청약 일정
- 신청 기간 : 10월 4일 ~ 10월 6일 16시 (청년, 신혼부부 공통)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10월 10일 (수도권 기준)
- 결과 발표 : 11월 28일 17시 이후 (수도권 기준)
> 중복신청 규정 (청년)
- 1인 1 주택 신청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됨
- 청년매입인대에 이미 거주 중이면 동일한 지자체 신청불가
타 시에서 당첨 시 거주기간 차감 후 나머지 기간 입주 가능
> 중복신청 규정 (신혼부부)
- 1세대 1 주택 신청 원칙, 부부가 동시에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 1 유형과 2 유형 동시 신청 시 2 유형(전세형) 신청만 인정되요!!!
-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이미 거주 중이면 동일한 지자체 신청 불가 한 점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