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하나은행의 협약 통장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신청방법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판매를 시작했다.
경기도에서 하나은행과 협약을 통하여 청년( 경기도에 거주하는 25세~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은행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저축 금액에 대한 우대금리도 적용해 주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은 지난 6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경기도와 하나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두 기관에서 추진하여 출시한 상품입니다.
(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신청방법 )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경기민원 24(gg24.gg.go.kr)'를 통하여
지원 신청 및 가입 대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준비 사항 (해당 상품의 가입 조건)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신청대상자 (해당 상품의 가입 조건)
①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5~34세 청년 (대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 제외)
② 연체, 부도 등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 ※세부사항 하단 붙임 공고문 참조
(다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6회 차) 이상 성실상환 중인 사람은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마이너스 대출(한도거래) + 수시입출식 특별예금(단일계좌)
< 대 출 >
· 운용방식 : 마이너스통장(한도거래대출)
· 지원한도 : 1인당 최초 3백만 원 → 연장(1년 후) 시 5백만 원으로 증액
· 적용금리 : 4.752% (Cofix6개월 신규+0.932% p)
· 지원기간 : 최장 10년(매년 연장)
< 저 축 >
· 운용방식 : 수시입출식 예금
· 지원한도 : 1인당 5백만 원(특별우대금리 적용한도)
· 적용금리 : 2.7% (한국은행 기준금리-0.8% p) ※ 단, 기준금리가 1% 이하일 경우 0.2% 적용
· 지원기간 : 대출기간 내
▶ 유의사항
- 대출 이용 시 대출한도액의 10%가 최소 잔여한도(출금이 가능하지 않은 유보액)로 설정됨
※ (예시) 대출한도 300만 원인 경우 270만 원까지 인출 가능하며, 30만 원은 유보해 이자 미납 시
차감하여 부주의에 따른 연체 등 예방 차원
-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되며, 연체 등 사유가 발생하거나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연장이 불가함
▶ 신청방법
· [1단계, 선착순]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 24(gg24.gg.go.kr)' / 24시간 접수 가능
※ 선착순의 기준은 최초접속이 아닌 경기민원 24에서 모든 절차의 이행완료 후 '제출' 시점
· [2단계] 하나은행 모바일 앱·웹에서 온라인 신청
- 기간 : 경기민원 24 적격통지일 다음날부터 30일 동안
- 신청 가능 시간 : 09:00~22:00 / 시간 이후 신청 불가
외화 환전 및 송금 시 환율 우대
타행 이체·현금 인출 시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을
사전에 수립한 자금 계획에 맞춰 성실하게 사용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100명을 선발하여
해외금융 허브도시 탐방 연수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 상품을 통하여 기존 금융이력 부족으로 제1금융권 대출 사용이 어려웠던
청년들에게 저금리의 장기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과 미래를 서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 상생금융 실천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